코로나로 연구 지연됐다면?.."연구비 이월·연구기간 연장 가능"

신선미 2020. 4. 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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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구개발(R&D)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과학기술자를 위해 정부가 '연구기간 연장'을 한시적으로 허가하기로 했다.

연구자가 다 쓰지 못한 연구비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이 끝난 이듬해까지 쓸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침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은 현재 다 쓰지 못한 연구비를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해의 다음 해까지 쓸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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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코로나19 대응 R&D 지침 2판 발표.."장비 도입기간도 확대"

과기부, 코로나19 대응 R&D 지침 2판 발표…"장비 도입기간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구개발(R&D)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과학기술자를 위해 정부가 '연구기간 연장'을 한시적으로 허가하기로 했다. 연구자가 다 쓰지 못한 연구비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이 끝난 이듬해까지 쓸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 지침'(2판)을 16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연구가 지연되고 계획이 틀어져 연구자들이 현행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대안을 마련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2판 지침의 골자는 연구비를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연구비 이월을 허용한 것이다.

지침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은 현재 다 쓰지 못한 연구비를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해의 다음 해까지 쓸 수 있게 됐다.

현행 규정상 직접비를 절반 이상 쓰지 못하면 간접비를 일정 부분 회수하는데,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연구비를 쓰기 어려운 사례가 많은 만큼 1년간 이런 간접비 회수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연구 활동이 지연됨에 따라 연구자들이 연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허용했다. 연구자가 정상적인 연구가 장기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계획 자체를 수정하거나 과제 종료를 검토할 수도 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연구장비를 연구실로 들여오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연구자를 대상으로 장비 도입기한과 함께 연구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국제협력 연구의 경우 연구비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허용했다.

연구실 내 방역을 위해 손 세정제와 마스크를 연구실 운영비에서 쓸 수 있도록 허가했다. 방역용품 구매 비용이 직접비의 5% 이내라면 정산하지 않아도 된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1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도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계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코로나 신규 환자 수가 급증했던 2월 27일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 지침 1판을 발표한 바 있다. 1판 지침에는 연구 성과 점검 평가를 가능한 한 연기하고, 연구 과제 선정 평가는 화상이나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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