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준 자영업자·특고, 증빙서류 필요..내달 중 지급 예정 ['코로나19' 사태]

박광연 기자 2020. 4. 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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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재난지원금 누가 받나

3월 납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 수별 40만~100만원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가구 전체가 대상에서 제외

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대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3월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478만가구가 가구원 수별로 40만~100만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영업자와 특수형태노동자(특고노동자)는 소득 감소 증빙자료를 내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소득 조건을 충족해도 지급받을 수 없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방법, 세부기준 등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추경안이 이날 시작된 임시국회를 통과한 이후 지급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처리, 다음달 중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대상은 70%지만 여야가 전 국민 100% 지급을 공언한 만큼 지급 대상이 심의 과정에서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지원금 신속지급을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시스템을 만드는 중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으로 지급된다.”

- 최근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도 받나.

“2~3월 소득 감소분을 반영해 산정된 건보료가 지급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는 소득 감소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이 줄어든 프리랜서와 학습지 교사 등 특고노동자도 증빙서류를 내면 지급 대상 해당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

-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자영업자는 매출액 입금 내역이 확인 가능한 사업자 통장 또는 은행계좌의 거래내역 사본,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프리랜서와 특고노동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안에 발급된 용역계약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노무미제공확인서, 휴업확인서 등을 내면 된다.”

- 급여가 깎인 노동자와 무급휴직자, 실직자도 증빙자료를 내야 하나.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급여명세서나 퇴직·휴직증명서 등을 내면 된다.”

- 고액자산가도 소득 기준 충족 시 재난지원금을 받나.

“재산·금융소득 중 한 가지라도 정부 기준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다.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으로 정해졌다.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자 공제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택 공시가로는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기준은 종합과세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연간 합산금액 2000만원으로 설정됐다. 연 1.6% 이자율의 정기예금 상품에 12억5000만원을 넣어뒀을 경우 2000만원가량의 금융소득이 발생한다.”

-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은 어디서 확인하나.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세 납부고지서에서, 금융소득은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융소득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으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는 것이다.”

-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받나.

“받을 수 없다. 재난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지원이 원칙이다. 다만 결혼을 위해 이민 온 외국인처럼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거나, 영주권을 갖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다. 가구 구성 판단 기준일인 3월29일 현재 해외에 1개월 이상 장기체류한 내국인은 건보료가 면제돼 지원받을 수 없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본인뿐 아니라 속한 가구 전체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자체 재난수당과 중복해 받을 수 있나.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전국에 공통 지급되나, 지자체가 별도로 계획한 재난지원금은 지역 상황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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