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간에 네 차례 이탈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권선미 2020. 4. 1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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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이탈을 반복한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16일 서울 중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달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리핀에서 입국한 A씨는 입국 당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돼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머물러야 했다.

구청은 자가격리 앱에서 A씨가 자택을 이탈한 것으로 알림이 뜨자 이를 확인하고 경찰에 13일 A씨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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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 간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선미 김철선 기자 = 경찰이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이탈을 반복한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16일 서울 중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달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리핀에서 입국한 A씨는 입국 당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돼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머물러야 했다.

하지만 A씨는 8일 지인을 만나러 외출했고 9일과 12일에도 외출했다.

구청은 자가격리 앱에서 A씨가 자택을 이탈한 것으로 알림이 뜨자 이를 확인하고 경찰에 13일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서울 중랑구 일대뿐만 아니라 강남구 역삼동까지 이동했다.

A씨는 고발당한 다음날 오전 10시께 또 외출했는데 자가격리 앱에 이탈 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랑구 관계자는 "앱을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가면 알림이 뜨지 않는다"며 "A씨가 또 외출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과 함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전했다. 구청은 이날 A씨를 추가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감영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박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fortuna@yna.co.kr,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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