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코로나 관련 진단키트·산소호흡기 등 대북 지원 가능"

안아람 2020. 4. 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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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비정부기구(NGO)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전날 '코로나19에 대응한 인도주의 지원과 교역' 설명 자료에서 북한과 이란 등 제재 대상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규정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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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D 해당 안 되는 인도적 활동 관련 일반 허가 발급 가능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7일 공개한 평양 김만유병원 의료진 사진. 평양=노동신문 뉴스1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비정부기구(NGO)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전날 ‘코로나19에 대응한 인도주의 지원과 교역’ 설명 자료에서 북한과 이란 등 제재 대상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규정을 소개했다.

자료에는 이달 9일 북한 등 코로나 영향을 받은 나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고 밝힌 재무부가 구체적으로 지원 가능한 물자와 관련 규정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무부는 자료에서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대북제재 프로그램은 국제 금융 체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북한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OFAC는 일반적으로 NGO들이 특정한 인도적 활동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관련한 진단 키트와 호흡 장비, 개인보호장비(PPE), 의약품 등을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이와 같은 지원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대량살상무기나 핵 관련이 아닌 코로나 관련 대북 지원을 허용한 셈이다. 재무부는 구체적으로 “공공 시설 사용과 관련한 적절한 사용료와 세금, 관세 등 북한 정부가 연관된 거래도 제한적으로 승인한다”고 했다.

재무부 설명에 따르면 대북 지원 사항은 ‘일반 허가’와 ‘특별 허가’로 나뉜다. 일반 허가는 ‘대북 제재 규정’에 명시된 4개 항목에 의해 발급이 가능하다. 예정에 없던 비상 의료 서비스 지원과 연간 5,000달러 한도의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 송금에 대해 일반 허가를 받는다. 미국의 NGO가 식품, 의류, 의약품 그리고 위생 지원과 식수 공급 개선 관련 물품 등을 인도적 목적으로 북한에 수출하거나 재수출할 경우 일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유엔, 유엔 연관 단체와 프로그램, 자금, 인력에 대해서도 일반 허가가 발급된다.

재무부 측은 “일반 허가 발급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별도로 심사해 특별 허가를 발급한다”고 설명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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