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檢, 총선 당일 수사 착수, 선거 개입 있었던 것 아닌가"

김찬홍 2020. 4. 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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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단원을에 당선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적 비하 팟캐스트 방송' 논란에 대해 검찰이 선거일인 지난 15일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일정 부분 선거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일반적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24시간, 하루 만에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예외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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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찬홍 기자 = 안산단원을에 당선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적 비하 팟캐스트 방송’ 논란에 대해 검찰이 선거일인 지난 15일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일정 부분 선거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일반적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24시간, 하루 만에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예외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휴일인 투표 당일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하루 종일 나왔다”며 “상당히 무리하지 않았나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텔레그램 n번방 사태와 엮일 사건이 아니었는데 엮는다든지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막말과 함께 묶어서 무리하게 공격했던 것은 적절한 평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접 하지는 않은 발언이지만 죄송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5일 “성인 유료 팟캐스트 ‘쓰리연고전’ 공동 진행자인 김 의원, 팟캐스트 제작자인 이동형 미르미디어전략연구소 대표이사, 이 회사 감사이자 공동 진행자인 박지훈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김 의원 등이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미성년자도 한 편당 500원에 청취할 수 있게끔 해 정보통신망법 73조2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해당 방송에서 한 출연자의 여성의 사진을 보며 “가슴은 얼굴만 해요”라는 발언에 “우와. 저도 저 정도면 바로 한 달 뒤에 결혼 결심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하는 등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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