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방역으로 전환해도 거리두기 유지한다

김민욱 입력 2020. 4. 17. 15:50 수정 2020. 4. 1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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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선거가 시작된 광주광역시 서구 학생교육문화회관 투표장을 찾은 시민들이 다닥다닥 붙어선 채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광주=프리랜서 장정필

정부가 준비 중인 생활방역 체제로 바뀌어도 일상 속에서의 물리적 거리두기는 계속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방역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처럼 습관처럼 일상화한 방역을 의미한다. 그동안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하면 거리두기가 끝나는 것처럼 받아들여졌는데, 아니라는 것이다.

교회·PC방·학원 등의 기본적인 코로나19 방역수칙이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는 환자 발생이 떨어지는 것에 맞춰 방역수칙위반행위 제재수위를 낮출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생활방역을 해도 1∼2m 물리적 거리두기는 필요하다”며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려 지난달 23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이다. 집단감염 위험이 큰 교회나 PC방·노래방·학원·헬스장에는 운영(영업)중단 권고조치가 내려졌다. 운영하려면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2m 이상 거리두기, 방문자 명부작성, 손 소독제 비치, 방역 실시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영차고지에서 방역요원이 버스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만일 이를 어길시 현재는 운영(영업)중단 명령이 내려진다. 운영을 강행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특히 정부는 행정명령을 어긴 고위험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접촉자 치료비, 방역비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생활방역 체제 전환 이후 환자가 줄면 이런 법적·강제적 조치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반장은 “강제력을 얼마나 동반하느냐, 법적 제재가 얼마나 가해지느냐에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할지를 놓고 막바지 고심 중이다. 한 두주 더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기독교계 최대 축일인 부활절(12일), 총선(15일) 때 국민의 이동량이 늘어난 만큼 감염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르면 17일 정세균 총리 주재의 관계장관 회의에서 결론을 낼 예정이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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