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 성폭행·영상유포 순경 '징역5년' 구형.."반성 안 해"

임충식 기자 2020. 4. 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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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까지 한 전북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7일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순경(26)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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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몰카촬영 유포 미안..강간은 아냐"
© News1 DB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검찰이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까지 한 전북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7일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순경(26)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동료를 강간하고 사진을 유포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다는 것을 이유로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피해자는 소문이 날 경우 닥칠 모진 현실을 우려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보이려고 노력했다. 이것이 강간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A씨는 여전히 강간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SNS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등의 유포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술자리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A순경은 최후진술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을 받았을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면서도 “하지만 성관계는 협박이나 폭행 없이 합의로 이뤄졌다. 나에게 '집에 가라'는 등 저항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A순경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13일에 열린다.

A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여경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음해 6월 초순께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순경은 또 지난해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 동기들에게 “B와 잠자리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을 한 차례 보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순경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이 허위사실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 명예훼손혐의도 적용했다.

전북경찰은 ‘A순경이 동료 여경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동료 경찰관과 공유했다’는 의혹이 퍼지자 수사에 착수했다. 전주지검 또한 사건이 송치되기 전부터 담당검사를 지정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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