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격리 '4번'이나 이탈..그래도 영장 기각?
[뉴스데스크] ◀ 앵커 ▶
경찰이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피의자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죠.
그런데 법원이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를 네 번이나 위반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때문인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일 인천공항을 통해 필리핀에서 귀국한 20대 A 씨.
입국 당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지난 8일과 9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외출을 감행했고 12일과 14일에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12일에는 중랑구의 집을 떠나 강남구 역삼동까지 이동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서울 중랑구청 관계자] "별 급한 일이 아니고 친구 만나러 나갔어요.진술을 거부하기도 했어요."
중랑구 보건소가 3번이나 찾아가 경고했지만 A 씨는 4번째 외출을 나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은 상습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하겠다는 경찰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사회적 경각심이 누그러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채 잇따라 사우나에 갔던 송파구의 60대 남성은 구속된 반면 A 씨는 풀려나면서 영장 발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엄정 처벌 원칙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주까지 자가격리 위반 혐의로 입건된 28명에 대해 경찰은 이중 감염 위험성, 위반 사실 은폐, 복귀 명령 불응 여부 등을 따져 구속 영장 신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편집: 노선숙)
이유경 기자 (260@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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