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배지' 다는 국회의원, 월급은 얼마?

김예나 인턴 기자 2020. 4. 1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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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비를 전액 지역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제가 당선되면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겠습니다."

17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회의원 한 사람이 1년에 받는 세비는 총 1억5187만9780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국회의원이 받는 전체 세비는 2019년과 동일하다.

20대 국회는 지난해 12월 2020년 예산 확정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국회의원 보수는 동결한다"며 수당과 특수활동비 동결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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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회의원 세비를 전액 지역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겠습니다."

총선철마다 떠오르는 단골 공약이 있다. 바로 '돈 받지 않고 일하겠다'는 것. 지난 4.15 총선에서도 총선 후보들의 '세비 줄이기' 공약은 어김없이 줄을 이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에 입성하는 '뱃지'들의 월급은 얼마일까?

◇국회의원 연봉은 '1억 5000만원'…일반수당에 활동비, 명절 보너스도 받는다
제21대 총선을 이틀 앞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가 제21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될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회의원이 1년에 받는 돈은 1억 5000만원 상당이다. 사무실운영비·차량유지비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돈을 간접 지원하는 '지원 경비'를 뺀 수당이다.

17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회의원 한 사람이 1년에 받는 세비는 총 1억5187만9780원으로 집계됐다. 21대 국회의원이 되면 한 달에 1265만6640원 상당의 '월급'을 받게 된다.

'월급명세서'는 세부 대목이 여러 갈래로 나뉜다. 국민이 낸 세금을 급여로 받는 만큼 철저한 목적 하에 세비를 쓰기 위해서다. 직무와 품위유지에 필요한 일반수당,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이 주 내용이다.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 수당'은 연간 8101만5600원. 한 달에 약 670만원의 일반 수당이 의원에게 제공된다. 실제 의원이 받는 전체 수당의 53.34% 수준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일반 수당에 보탠 '활동비'의 비중이 크다. 2020년 입법활동비는 연 3763만2000원으로, 의원들은 이 돈으로 법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조사와 연구를 진행한다.

'쌈짓돈' 논란이 여러 차례 일었던 특수활동비(특활비)는 연 940만8000원 상당이다. 회기 중 입법 활동을 따로 지원하는 돈으로, 회의 참석일을 '출석 체크'해 산정된다. 활동비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보너스'도 있다. 국회의원도 명절 휴가비를 받는다. 1년에 2번, 설날과 추석에 걸쳐 약 8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어공'(임시직 공무원)이긴 하지만 공무원 신분이기에 공무원 상여금에 해당하는 정근수당도 받는다. 매년 1월과 7월에 받는 405만780원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학생 자녀를 둔 국회의원은 학비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가족수당도 신청자에 한해 받을 수 있다.
◇의원 아닌 의원실이 법안 만든다…유류비·사무용품 지원하는 '지원경비'도
21대 국회의원선거를 보름여 앞둔 30일 오전 서울 청계천에 '아름다운 선거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의원들은 1억 5000만원의 연봉 외에도 '지원 경비'를 받는다.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추진하려면 의원의 입법활동을 뒷받침할 인력과 의원실이 필요하다. 의원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사업체'인 셈이라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경비 명목으로 지급한다.

의원들의 정책 홍보를 위한 정책자료발간비(연 1200만원), 출장비를 지원하는 공무수행출장비(연평균 668만1500원), 사무용품 등을 위한 소모품비(연 519만2000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신청자의 서류를 검토한 뒤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비서실운영비(18만원) △공공요금비(96만원) △차량유류비(110만원) 등은 월별로 지급된다.

2020년 국회의원이 받는 전체 세비는 2019년과 동일하다. 20대 국회는 지난해 12월 2020년 예산 확정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국회의원 보수는 동결한다"며 수당과 특수활동비 동결에 합의했다.

국회의원 연금은 논란 끝에 19대 국회부터 폐지됐다. 18대 이전 국회의원은 연령·소득 기준이 충족되면 '연로회원지원금'으로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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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인턴 기자 yenakim4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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