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집유'.. 사법부 성 인지 감수성 도마에

김청윤 2020. 4. 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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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75)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면서 사법부의 '성 인지 감수성'이 또 도마에 올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전날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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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75)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면서 사법부의 ‘성 인지 감수성’이 또 도마에 올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전날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각 5년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지난해 10월26일 구속됐던 김 전 회장은 이번 선고로 6개월 만에 석방된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그룹 총수 지위에 있음에도 책무를 망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 대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이를 두고 사법부가 여전히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또 피의자와 피해자간 합의를 바탕으로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앞서 의약업체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장남 이모(33)씨도 여성 3명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서 기각했다. 이 일로 사법부가 국민 법 감정을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었다. 당시 재판부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합의했으니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젠더의식과 시대 변화에 발맞추지 못해 온 재판부의 누적된 문제점”이라며 “성인지 감수성 논란을 빚은 판사를 n번방 사건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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