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시설 탈출, 산으로 도주한 20대 구속.."답답해서 그랬다"

심석용 2020. 4. 1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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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 2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A씨(26)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다. 그가 췌장염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의정부성모병원 8층 병동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A씨는 코로나19 검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돼 16일까지 2주간 외출이 금지됐다.

그러나 A씨는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지난 14일 A씨의 부모는 “A씨가 40만원을 들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부모와 말다툼을 한 뒤 집을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16일 오전 10시쯤 A씨가 시내 한 편의점에서 잠시 휴대전화를 켠 순간을 포착했다. 경찰은 편의점 부근에서 A씨를 발견한 뒤 경기도 양주시 한 격리시설로 인계했다. 조사결과 A씨는 혼자 중랑천 부근을 오가며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공원에서 잠을 잔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일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양주의 격리시설로 옮긴 지 4시간 만에 탈출을 시도했다. 인근 야산으로 도주하려던 A씨는 1시간 만에 시설 직원에 발각돼 격리 시설에 재입원 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답답한 마음에 자가격리를 어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붙잡힌 A씨는 코로나19 검체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은 17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18일 A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시 송파구에서는 자가 격리를 위반하고 외출한 B씨(68)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이 자가격리 위반 행위가 구속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한 첫 사례다.

B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전화번호와 주소를 허위로 기재했다. 입국 다음 날인 11일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에 갔다가 적발돼 숙소로 돌아갔다. 그러나 또다시 음식점과 사우나 등을 이용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경찰은 B씨가 반복적으로 격리 수칙을 어긴데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사우나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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