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2번 이탈자는 구속, 4번 이탈자는 영장 기각..왜?

김지영 기자 2020. 4. 1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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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의 이탈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자가격리 이탈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탈자에 대한 첫 구속 사례도 나왔다.

이후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구속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또 다른 이탈자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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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에서 박성수 구청장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실태를 보고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의 이탈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자가격리 이탈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탈자에 대한 첫 구속 사례도 나왔다.

이후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구속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또 다른 이탈자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자가격리 위반 시 '구속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똑같은 자가격리 위반 아니다… 구속된 A씨와 기각된 B씨
1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내 자가격리 대상 인원은 총 6만여명에 이른다. 지난 15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무단 이탈 사례는 총 212건에 231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30건(140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고발로 수사 등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첫 구속 사례도 나왔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사우나 등에 가면서 두 차례 이탈한 68세 남성 A씨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이튿날 자가격리를 어기고 서울 송파구 일대를 돌아다니다 오후 2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30여분 만에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같은 날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갔고 결국 체포됐다.

A씨는 코로나19 검체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송파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반면 지난 4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20대 B씨는 2주 의무 자가격리 기간 중 4차례나 외출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인 만나는 것보다 사우나 방문이 더 '심각'한 위반
똑같이 자가격리를 위반했는데 '구속 여부'를 갈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공개한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에 따르면 Δ유증상 등 감염의 위험성 Δ다수인 접촉 Δ자가격리 위반사실 은폐 시도 Δ반복적 이탈 Δ자가격리 복귀 명령 불응 Δ공무원 행정행위 방해 등이다.

A씨와 B씨는 모두 음성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은 크지 않았다. 또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다수인을 접촉했는지 여부에서는 차이가 컸다. A씨의 경우 자가격리 의무를 이탈하고 2차례나 사우나를 방문했다. 사우나는 대중목욕탕, 온천, 찜질방 등과 같이 다중이용시설이다. 불특정 다수와 접촉 우려가 있는 시설을 방문한 것 자체가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하거나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는지도 구속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다. A씨는 입국 과정에서도 과거 사용했던 휴대전화 번호와 예전에 살던 고시원 주소를 적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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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경우 중랑구청이 자가격리 앱을 통해 B씨의 이탈을 확인했다. 이같은 정황을 종합해 법원은 B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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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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