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대로 영상 삭제하고 계정 정지한 트위치TV..공정위 제재로 자진 시정

2020. 4. 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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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TV가 공정거래위원의 지적을 받고 불공정한 약관을 수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트위치TV의 불공정 서비스 약관조항을 심사, 시정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튜브에 이어 트위치의 일방적인 계정해지 및 컨텐츠 삭제 조항을 시정함으로써 1인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건전한 1인 미디어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1인 사업자와 기획사(MCN)간 약관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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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TV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세계 최대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TV가 공정거래위원의 지적을 받고 불공정한 약관을 수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트위치TV의 불공정 서비스 약관조항을 심사, 시정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트위치TV는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약관을 자진 시정했고 내달 31일까지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우선 트위치TV가 스트리머의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사용계정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법률적인 문제가 있거나 트위치TV, 이용자 등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또 약관에 따라 계약해지나 콘텐츠 삭제가 이뤄지더라도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바로 통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 이용자에 대한 통지 없이 가능하다고 규정해 여러 차례 논란이 불거졌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직권으로 심사에 착수했고, 트위치TV가 자정시정안을 내놓았다.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도 수정이 이뤄졌다. 트위치TV는 콘텐츠를 무단 복사, 사용하더라도 영구적으로 트위치에 소송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용자의 권리구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소송제기 금지조항을 약관에 둬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트위치TV는 어떤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던 조항도 수정,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까지만 면책을 받는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트위치TV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부담해야 할 책임까지 면제받을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해선 안된다고 봤다.

아울러 트위치TV가 마음대로 약관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대한 변경이 있으면 사전 통지해야 하고 그로부터 3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그간 트위치TV가 약관의 일부를 게시하기만 하면 약관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고,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이용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세계 최대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TV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온라인 생방송 시장의 점유율이 72%에 달했다. 트위치TV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의 수만 300만명 이상(2018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튜브에 이어 트위치의 일방적인 계정해지 및 컨텐츠 삭제 조항을 시정함으로써 1인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건전한 1인 미디어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1인 사업자와 기획사(MCN)간 약관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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