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공적마스크 비동거 가족 대리구매 가능..외국인 46만명도 허용

김희준 입력 2020. 4. 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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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확대된다.

그동안 동거하는 가족의 공적 마스크만 대리구매가 가능했지만, 이날부터 동거하지 않더라도 대리구매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만 가족용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관부처, 약사회 등과 협의해 20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이 확인되면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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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정..종전에는 동거인만 가능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46만여명도 구매 가능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입원 환자,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가 6일부터 가능해진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이날부터 확대하는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대상자는 2002~2009년 출생자, 요양병원 입원 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입원 환자(요양병원 입원 환자 제외) 등이다. 그간 대리 구매 대상자는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1940년 이전 출생 어르신, 2010년(초등학교 4학년 해당) 이후 출생 어린이,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등이었다. 6일 서울 시내 한 약국의 모습. 2020.04.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희준 기자 = 20일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확대된다. 그동안 동거하는 가족의 공적 마스크만 대리구매가 가능했지만, 이날부터 동거하지 않더라도 대리구매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내에 장기체류 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없었던 외국인도 구매가 가능해졌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열고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하는 경우 현재 동거하는 부모님과 아동에 한정해 허용했으나 20일부터는 동거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대리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만 가족용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관부처, 약사회 등과 협의해 20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이 확인되면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이 대리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는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 ▲임산부 ▲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다.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와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의 경우 ▲대리구매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임산부는 대리구매자가 위의 두 가지 외에 요양기관이 발급한 대리구매 대상자의 임신확인서를 제시해야한다. 병원 입원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이 발급한 입원확인서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경우 대리구매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었던 외국인 46만여명도 구입이 가능하게 됐다. 이들 외국인은 공적 마스크 구매 시 외국인등록증이나 영주증, 거소증을 제시하면 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장기체류 외국인 118만여명은 이미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마스크 5부제 등을 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1차장은 "공적 마스크 구매체계는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xi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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