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오늘 전체회의, 'n번방 양형기준' 초안 나오나

김형민 2020. 4. 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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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착취 동영상 범죄에 대해 국민적인 공분이 커진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관련 양형기준을 만들기 위해 모인다.

양형위는 이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새 양형기준을 논의하고 관련 초안을 만든다.

회의를 주재하는 김영란 양형위원장은 앞서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들의 공분을 최대한 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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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착취 동영상 범죄에 대해 국민적인 공분이 커진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관련 양형기준을 만들기 위해 모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한다.

양형위는 이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새 양형기준을 논의하고 관련 초안을 만든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들어보는 공청회 일정도 정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회의에서 양형기준이 곧바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조계 단체들에 의견을 묻는 등 정식절차들이 남아 있고 초안이 이날 곧바로 통과할지도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이날 회의 이후 추가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회의를 주재하는 김영란 양형위원장은 앞서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들의 공분을 최대한 담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회의는 격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집행유예, 감경사유 기준이 어떻게 정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회의가 있기 전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등은 양형위에 처벌기준 강화를 촉구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감경사유를 엄격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를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양형기준에 의거해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가능성도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대한 논의도 회의 안건에 포함돼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리 목적 판매는 10년 이하의 징역, 배포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관련 사건 12%만 실형을 선고 받는 등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 많다는 지적이 나와 양형위가 새 기준 마련을 논의하게 됐다.

임시로 '디지털 성범죄'로 지칭되고 있는 범죄군에 대한 공식 명칭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임시 이름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시민단체, 법조계의 비판이 상당해서다. '디지털 성범죄'는 실제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과 최근 빠르게 다양해지고 진화되는 불법촬영ㆍ유포 범죄의 수법을 아우를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 양형위는 일선 판사들이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기구다. 김 위원장과 양형위원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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