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광훈 목사 보석 허가.."주거 제한·집회 불참" 조건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20일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증거 인멸 서약서 및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일체 집회나 시위 참가해서는 안돼" 조건 달아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울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20일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염두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를 주거지로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변호인을 제외하고 사건과 관련된 사람과 일체 접촉 금지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 불참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허가를 받는 등 조건을 달았다.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월 24일 전 목사를 구속한지 56일 만 석방이다.
전 목사는 구속 직후 여섯 차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된 바 있으며, 지난달 25일과 27일 두 차례 보석을 신청해 보석심문을 거쳐 보석이 결정됐다.
앞선 보석심문에서 전 목사 측은 경추 수술 후유증 등 건강 상태를 들어 “급사할 수 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전 목사 측은 검찰에서 주장하는 불법 선거운동 및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훼손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정치적 기본권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에 관한 침해이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해 말과 연초 사이 광화문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 등 특정정당을 지지하고,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등을 함께 받는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득표율 50% 미만' 민주당, 180석 압승의 미스터리
- [기자수첩] 진정성 의심받는 정치인의 사재기 실명저격
- '마스크 쟁탈전'까지 벌어졌는데..흰색만 쓰라는 일본
- 수원 벤틀리 폭행남 "술 취해 기억 안 나요"
- "10년 정도 못 받아"..이수정 교수가 밝힌 '그알' 출연료
- [단독]4.8조 배민·요기요 M&A..'빅데이터 독점' 여부서 판가름
- '구해줘' 불륜의혹 의뢰인 결국 '통편집'..집 소개는 그대로
- 53주년 빙그레 왕국 책임질 '빙그레우스', 12만 팬덤 비결은?
- '韓·亞·日 시드 부자' 문도엽 "다음 목표는 PGA 투어..포기란 없어요"
- [청와대로 1번지]민주주의 역행 선거..文대통령의 '무거운 책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