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1대 국회 1호 법안은 '일하는 국회법'

전진영 2020. 4. 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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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은 일하는 국회법이 될 전망이다.

신속한 법안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대신 국회사무처 법제실 또는 국회의장이 지정한 기구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법상 발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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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약서도 '일하는 국회'
매달 1일 임시회 소집 의무화
불출석땐 최고 제명 징계까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일부 조항 야당 반발도 예상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은 일하는 국회법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180석 슈퍼여당'의 첫 개혁은 국회개혁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20대 국회가 '동물국회' 등의 오명을 뒤집어쓰면서 공전을 거듭했던 만큼 일하는 국회법은 이를 막는 초석이 될 수 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폐지 등의 조항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당은 21대 총선공약 10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제시했다. 의사일정 합의 불발 등으로 회의가 자주 열리지 못했던 만큼 임시회 개회와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약에 따르면 정기회를 제외한 매달 1일 임시회 소집이 의무화되고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임시회 직후 자동으로 정해진다.

회의 불출석 의원에 대한 제재도 담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위원회에 출석일수의 10% 이상 불출석 하는 경우 세비를 삭감하고 출석 정지등의 징계를 하는 내용이다. 불출석율 10~40%의 경우 10~30% 이상까지 세비가 삭감되며, 30일 이상 출석정지에서 최고 제명까지 징계할 수 있게 됐다.

신속한 법안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대신 국회사무처 법제실 또는 국회의장이 지정한 기구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파면하는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놓고는 향후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법상 발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 체계자구 심사는 법안의 위헌 소지를 걸러낸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최종 관문이지만 이를 두고선 여야의 입장이 분분하다.

민주당은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이 장기 계류되거나 원안 수정을 하는 '월권'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 슈퍼여당'의 지위를 차지해 사실상 독자적인 입법권한을 갖게 된 만큼, 야당 입장에서는 입법의 견제장치를 제거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반발이 예상된다. 16대 국회 이후 통상적으로 여당 국회의장을 견제하기 위한 역할로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맡아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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