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시각장애인 안내견 국회 출입은 정당한 권리"

박의래 2020. 4. 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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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들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 출입은 시각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이동지원을 위한 편의 제공 보장구이며, 이러한 보장구 사용은 누군가의 검토나 허락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며 "안내견 출입 허가를 검토한다는 국회 사무처가 오히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법 위반 행위로 처벌받고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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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각장애인 안내견 거부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장애인 단체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은 시각장애인의 권리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laecorp@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장애인 단체들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 출입은 시각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은 누군가의 검토나 허락의 문제가 아닌 장애인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그동안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안내견 출입을 제한했다.

2004년 17대 총선 때 당선된 첫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정화원 전 한나라당 의원도 안내견과 함께 본회의장에 입장하려 했지만, 국회의 부정적인 반응에 보좌진 안내를 받아 출입했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인 김예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가 당선되자 김 당선자의 안내견인 '조이'의 국회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고, 국회도 이날 '조이'의 출입을 허용키로 내부적으로 결론 내렸다.

김예지 당선자의 안내견 '조이'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장애인 단체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이동지원을 위한 편의 제공 보장구이며, 이러한 보장구 사용은 누군가의 검토나 허락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며 "안내견 출입 허가를 검토한다는 국회 사무처가 오히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법 위반 행위로 처벌받고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4조에는 보조견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는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안내견을 동반한 다수의 시각장애인은 아직도 식당이나 버스, 지하철, 공공기관에서 안내견 출입을 허락받기 위해 설명과 부탁을 반복해야만 한다"며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국회뿐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장애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국회에 시정을 권고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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