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청장 "자가격리 위반 중대 범죄".."엄정 단속할 것"
정경훈 기자 입력 2020. 04. 20. 12:27 수정 2020. 04. 20. 16:26기사 도구 모음
경찰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위반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0일 오전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은 현재 상황에서 중대한 범죄"라며 "위반 사범들을 계속 수사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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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위반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코로나19 지역 감염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적극 수사를 통해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0일 오전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은 현재 상황에서 중대한 범죄"라며 "위반 사범들을 계속 수사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민 청장에 따르면 단속 결과 이날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사범으로 268명을 수사 중이다. 이중 격리조치 위반은 164명으로 2명을 구속하고 총 20명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주거지 허위 기재 후 계속 고정 주소 없음 △반복적 격리 이탈 △고의적 명령 불응 등에 해당하는 위반 사범을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민 청장은 "경찰의 현장 조치에 불응하면 바로 현행범 체포가 돼 곧바로 구속 수사로 이어진다"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에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만큼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나 지방자치단체에 방역 관련 경찰 지원이 필요하면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총선도 코로나19 비상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역점을 뒀다"며 "중대본을 중심으로 매일 회의하며 감염 방지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국민 근심이 크다"며 "국민분들 스스로도 위와 같은 사항을 널리 알려 조속히 비상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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