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고법, "아동음란물 22만건 유통" 손정우에 범죄인인도 구속영장 발부..2개월 내 美 송환 여부 결정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영유아 성착취물 22만건을 유통한 혐의로 한국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은 손정우씨(24)에 대해 서울고법이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텔레그램 '박사방'이 생기기 전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하는 다크웹을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지만 한국 법원에서 징역 18개월이 선고되자 누리꾼들이 청와대에 합당한 처벌을 청원했다. 처벌이 무거운 미국으로 범죄인인도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거셌다.
20일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은 법무부가 지난주 서울고검(고검장 김영대)을 통해 손씨에게 청구한 범죄인인도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손씨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향후 법원 심리를 거쳐 최종 인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 씨는 이달 27일 구속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석방되지 않게 됐다. 범죄인인도법 제19조는 법무부장관이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했을 때 검사가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해 판사가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3조와 제14조는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으로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는 조만간 법원의 심판을 거쳐 2개월 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손씨는 2018년 9월 1심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는 오는 27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었다.
미국 법무부는 그의 출소에 맞춰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을 요구해 왔다. 자국에 웰컴투비디오의 피해자가 있어 미국 법에 따라 손씨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2019년 10월 그를 아동음란물 광고, 아동음란물 수입, 아동음란물 배포 등 9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손씨는 2015년 6월부터 승인받은 회원만 접속 가능한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다.
이 사이트는 2018년 적발 당시 이용자만 128만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로 알려졌다. 웰컴투비디오는 일반적인 웹 브라우저로는 접근이 불가능하고 IP 추적도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 환경에서만 접속할 수 있었다. 이 사이트에서는 생후 6개월된 신생아를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을 포함해 유아·아동 등을 성적으로 착취한 각종 자료 25만여건이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와 회원들에 대해 2017년부터 한국과 미국·영국이 국제수사공조를 벌였고 12개국에서 이용자 337명을 체포·적발했다.
[김희래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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