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고교생 치어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 '징역 3년'

이재림 2020. 4. 20. 14: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가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에게는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로 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년 12월 18일 시행)과 도로교통법(2019년 6월 25일 시행)이 각각 적용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호 위반해 운전하다 사고..법원 "위법성 무거워"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종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가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1시 44분께 자신의 BMW 730d 차량을 몰고 세종시 연서면 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가던 중 횡단보도에서 10대 여자 고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75%로 나타났다.

A씨에게는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로 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년 12월 18일 시행)과 도로교통법(2019년 6월 25일 시행)이 각각 적용됐다.

이정훈 판사는 "피고인은 각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만취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차량을 진행했다"며 "녹색 불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만큼 그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이나 과거 비슷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walden@yna.co.kr

☞ 아파트 13층서 딸 방 창틀 청소하던 50대 어머니 추락사
☞ 김종인 "나 갖고 이래라 저래라 말라…그 당에 관심 없다"
☞ '171표 차 당선' 윤상현 선거구 재검표 추진…향후 절차는
☞ 조국 모친 "학교 때문에 집안 망했는데 둘째 탓하니 천불난다"
☞ 화마 속 10여명 구한 불법체류자…출국 앞둔 딱한 사연
☞ 골프장으로 이사 간 고니들…한진 "우리 소유니 돌려달라"
☞ "봉쇄로 굶어죽겠다" 곳곳 시위·분신…'코로나 민중봉기' 우려
☞ 술 취해 벤틀리 마구 걷어찬 대학생 입건…"기억 안 나"
☞ 치매 할머니가 빨간색 차 손잡이에 용돈 끼워둔 사연
☞ "왜 싸움에 끼어들어"…친구 일행 살해한 20대 체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