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번이 정말 마지막"..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김고은 기자 2020. 4. 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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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는 4년 재승인.. "취재윤리 위반 조사결과 따라 재승인 취소될 수도"

TV조선이 세 번째 재승인 심사에서도 살아남았다. 2017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며 TV조선에 조건부 재승인을 내줬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며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재승인 결정을 앞두고 강압 취재 및 검찰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채널A는 4년 재승인을 받았다. 단, 자체 진상조사 결과와 수사결과에 따라 승인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었다.

방통위는 20일 제20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4월21일로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고, 채널A에 대해선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 유효기간은 각각 3년과 4년이다.

20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TV조선, 채널A 재승인 의결 회의에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뉴시스


TV조선은 지난달 방송‧미디어 등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을 얻었으나,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절반(50%)에 미치지 못해 ‘과락’했다.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에 따르면 총점이 650점을 넘더라도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재승인 거부까지 가능하고, TV조선이 2017년에도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바 있어 이번 4기 방통위의 결정에 이목이 쏠렸다.

방통위는 그러나 “TV조선이 지적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 방송평가 점수가 점차 상향된 점, 총점은 650점을 넘긴 점과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재승인을 의결했다. 회의 과정에서 “재승인 거부” 의견을 낸 상임위원도 있었지만, 결국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재승인을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다만 11개 재승인 조건과 8개의 권고사항을 부가하고,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차기 재승인 심사에서 이번 재승인 심사와 동일한 중점심사사항에서 연속으로 과락이 발생하거나, 총점이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나올 경우, 이미 2회에 걸쳐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았음을 감안해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위반 시 재승인 취소와 직결될 수 있는 주요 재승인 조건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 준수와 이행실적 보고 △오보·막말·편파방송 등과 관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 연간 5건 이하,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 법정제재 각 선거 별 2건 이하 유지 등이다.

이밖에 △방송관련 학회 등 복수의 전문 외부기관을 선정해 시사·보도프로그램 등의 공적책임,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매년 1월31일까지 방통위에 제출하라는 조건 등이 부가됐고 △최초 승인 주주구성 의혹과 관련해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확약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고사항에는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반영 제도 마련 △방송 전문성이 있는 사외이사 선임토록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채널A는 재승인 심사에서 과락 없이 기준 점수를 넘었으나, 재승인 의결을 앞두고 소속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9일 채널A 대표자를 불러 의견청취를 한 끝에 재승인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채널A의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으나 재승인 심사점수와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재승인은 의결하되, 조사결과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가했다.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에서 “소속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건 등과 관련해 채널A가 재승인 의결 전에 방통위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진상조사위원회 및 외부자문위원회의 조사‧검증결과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조사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요청하며 자체조사가 종료된 후 그 결과를 방통위에 즉시 제출토록 하고, 보도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한 내부 검증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직원 재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징계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종편PP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어 가고, 세 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앞으로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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