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검-언 유착' 사실 확인 땐 재승인 취소된다

문현숙 2020. 4. 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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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종편) <채널에이(a)> 와 <티브이(tv)조선> 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은 이날 채널에이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 등을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지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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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 2곳 '조건부 재승인' 의결
TV조선 차기 심사서 과락 땐 재승인 거부
언론단체 "언론개혁 거부한 방통위원 사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맨 왼쪽)이 2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채널에이(A)>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 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철회권의 유보’를 조건으로 재승인을 결정했다. <티브이(TV)조선>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과천/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종편) <채널에이(A)>와 <티브이(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취재윤리 위반’과 ‘검-언 유착’ 의혹을 받는 채널에이에 대해서는 “회사 쪽의 거짓 해명이 있었거나 수사기관에서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승인을 취소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티브이조선에 대해서는 다음번 심사에서 공정성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방통위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21일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두 종편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논의하고 이렇게 결정했다. 티브이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3년 4월21일까지 3년이며, 채널에이는 1년이 더 긴 4년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심사에서 이들 종편이 기준점수 650점은 넘겼지만 공정성 부문 등에 대해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며 재승인 결정을 보류하고 청문 절차와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해왔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은 이날 채널에이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 등을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지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결국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반영해 “방통위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이번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철회권 유보’ 조건에 합의했다. 앞서 채널에이 쪽은 지난 9일 열린 방통위 조사에서 김재호·김차수 공동대표가 출석해 “소속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은 사실이나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방통위는 티브이조선에 대해서는 차기 재승인 심사에서 공정성 부문 등 동일한 중점 사항에서 연속 과락이 발생하거나, 총점이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나올 경우,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방통위는 두 종편의 재승인 공통 조건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법정제재 5건 이하’와 ‘전국 단위 선거의 선거방송 심의에서 법정제재 각 2건 이하’ 조항을 추가했다.

한편, 241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날 과천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의 언론개혁 명령을 거부한 방통위원은 사퇴하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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