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켈리, 돌연 항소 포기..검찰 뒤늦게 추가 수사
<앵커>
텔레그램 n번방을 만든 일명 '갓갓'으로부터 성 착취물을 넘겨받은 대화명 '켈리',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자초한 검찰은 뒤늦게 추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반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갓갓'으로부터 텔레그램 성 착취물을 받아팔아 수익을 챙긴 '켈리' 신 모 씨.
신 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미성년자 성 착취물 9만여 개를 저장하고 2,600여 개를 팔아 2,5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신 씨는 항소했는데 지난 17일 돌연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박사방 사건 등으로 성 착취 범죄에 대해 엄벌 여론이 일자 형량을 더 낮추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신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 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재판은 끝났고 1심대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겁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자 2심 선고를 앞둔 지난 16일 검찰이 수사 내용을 보강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신 씨의 항소 포기로 물거품이 됐습니다.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이미 징역 1년이 확정된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만 다른 음란물 유포 혐의라든지 성 착취물 제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범죄 행위가 밝혀진다면 새롭게 공소제기가 되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검찰은 신 씨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추가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CG : 서승현)
▶ "디지털 성범죄, 판례보다 엄벌해야" 뜻 모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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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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