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상습위반자 공표 가이드라인 마련

신호경 2020. 4.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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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 명단 공표 대상인 상습 위반 사업자의 선정 기준, 명단 공개 제외 대상,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 선정 절차 등이 규정돼있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표 대상 예비사업자 선정,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등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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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1년부터 하도급법을 상승적으로 어기는 사업자들의 명단을 1년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에 명단 공표 대상인 상습 위반 사업자의 선정 기준, 명단 공개 제외 대상,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 선정 절차 등이 규정돼있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표 대상 예비사업자 선정,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등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명단공표심의위는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말까지 상습 법 위반 예비사업자를 선정하고, 서면 통지를 통해 이들에게 30일 이내 소명할 기회를 준다.

공정거래위원회 (CG) [연합뉴스TV 제공]

이후 심의위는 현장 확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대상을 확정하고 매년 6월 30일 이전 공정위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한다.

이들 공표 대상 사업자는 조달청장 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되고, 명단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 명단이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돼 입찰 참가자격 심사 과정 등에서 감점이 이뤄진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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