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조사방해' 기재부·행안부·혁신처 압수수색

강진아 2020. 4. 22. 11: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 관련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이날 오전부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수단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해당 부서의 협조 하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기재부 안전예산과와 행안부 경제조직과 및 인사기획관실,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 협조 하에 자료 확보중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검찰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 관련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이날 오전부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수단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해당 부서의 협조 하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기재부 안전예산과와 행안부 경제조직과 및 인사기획관실,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이다.

또 특수단은 전날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차관은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 밖에 특수단은 세월호 항적자료 조작 의혹 관련 전날 해수부로부터 세월호의 항로를 기록한 AIS 항적자료 일체를 임의로 제출 받아 분석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