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성 시인 성폭력 의혹 보도..법원 "YTN 1800만, JTBC 400만 원 지급하라"

김혜주 2020. 4. 22. 16: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진성 시인이 자신에 대한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16년 10월 YTN과 JTBC가 자신에 대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성폭력 의혹을 보도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진성 시인이 자신에 대한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박 씨가 YTN과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YTN과 JTBC는 박 씨에게 각각 천8백만 원과 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씨와 양 언론사 모두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은 지난 17일과 18일에 확정됐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16년 10월 YTN과 JTBC가 자신에 대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성폭력 의혹을 보도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씨는 2016년 습작생 여성을 성폭력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검찰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박 씨는 관련 의혹을 최초 보도한 한국일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해,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7월 한국일보와 기사를 쓴 기자는 박 씨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한국일보는 2019년 1월 지면을 통해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언론사를 상대로 '최종 승소했다'면서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작은 선례를 만들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김혜주 기자 (khj@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