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징역 6년 구형.. "깊이 반성하고 처벌 달게 받겠다"(종합)

조성필 2020. 4. 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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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로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벌여 이 학원에 총 11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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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진행된 조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과 함께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일가는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으며 조작된 증거들로 법원을 기망해 100억원의 허위 채권을 만들어 사업의 밑천으로 삼았다"며 "교사의 지위도 사고파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의 설계자이자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범행 이후엔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공범을 도피시키도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 앞서 검찰 수사를 비난했다. 변호인은 "수사 촉발은 피고인의 잘못에 따른 고소·고발이 아니라 정치적 사유였다"며 "친형이 조 전 장관이라는 이유로 일가 중 유일하게 사업을 하는 피고인은 압도적인 수사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여러군데를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가져간 결과 1만1000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수집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24년 전 일을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기록 또한 없다"며 "증거가 그만큼 편재돼 있었고 피고인은 어떤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수집하려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도 "재판부가 양형에 있어 검찰 증거가 1만1000페이지에 달하는 반면 피고인 측은 없다는 부분을 깊이 살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판단이 나와도 상당 기간 죄의 댓가를 치뤄야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준비돼 있다"며 "현명한 판단으로 적절한 형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준비해 온 최후진술서를 통해 "아버지께서 웅동학원 교사 신축 공사 미수금이 있다고 해서 소송 서류를 줄테니 받아가라고 해서 받기만 했다"며 "진위 여부는 몰랐고 점검 못한 것은 불찰이다.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 "부정한 돈을 받아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친다"며 "법적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절대 없다"고 부인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로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벌여 이 학원에 총 11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교사 채용 명목으로 뒷돈 1억8000만원을 받고 공범 2명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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