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대리인 시켜 증명서 위조..가짜 직인 붙여"

김태형 기자 2020. 4. 2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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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 입수..'윤 총장 장모' 범행 수법 보니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는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든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공소장에는 그 범행 수법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최씨가 대리인을 시켜 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350억 원대의 가짜 증명서를 만들고 은행 대표의 가짜 직인을 덮어씌운 걸로 검찰은 결론 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 등 3명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최씨가 안씨와 함께 자신이 알고 지내던 김씨를 찾아가 350억 원대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를 수차례 부탁하고 범행을 모의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범행 수법도 적시했습니다.

"2013년 4월 1일, 최씨의 지인인 김씨가 컴퓨터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최씨 명의로 된 첫 번째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했습니다.

또 "인터넷에서 찾은 해당 은행 대표이사의 직인을 복사해 가짜 양식에 붙여넣어 출력하고, 잔액란에 투명테이프까지 붙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들이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건 4차례,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두 달 간격으로 범행이 이뤄졌습니다.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오는 10월까지 6개월가량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사업가 임모 씨에게 18억 원을 가로챈 사람은 동업자 안씨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임씨는 검찰 조사에서 "최씨가 전화로 동업자 안씨를 보낼 테니 잔고증명서를 믿고 돈을 주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돈을 받은 주체는 최씨"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씨에게 불리한 진술은 모두 공소장에는 빠졌다고 임씨는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한 노덕봉 씨도 검찰이 최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법무부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서에는 최씨의 사기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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