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일하는 국회법' 또 발의..그간 얼마나 일했나 보니

이경원 기자 2020. 4. 2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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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좀 더 자주 열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비슷한 규정은 이미 있는데 결과가 어땠는지,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분석했습니다.

<기자>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일하는 국회법 처리만큼은 꼭 이번에 해냅시다. 20대 국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국회법이란, 여야 중진 25명이 최근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의원들이 법 만들거나 고칠 때 10명 안팎이 모여 법안심사 소위원회라는 회의부터 시작하는데 이 회의를 주 1회 꼭 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대 국회가 워낙 회의를 안 해서 회의 주기를 강제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지난해 이 소위원회 회의를 한 달에 두 번 이상 하라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때도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렸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지난해 4월) : 앞으로 법안소위가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서 법안의 심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상임위별로 이 소위가 얼마나 열렸는지 팩트체크해보니까 8월 한 달 평균 0.5번, 9월 0.6번, 10월 0.3번 법에서 정한 한 달 두 번에 크게 못 미칩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불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이번 총선 공약집을 보니까 회의 빠지면 세비도 깎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깎는 비율도 자세히 써놨습니다.

회의를 안 하거나 회의에 불참하면 받게 될 벌칙 규정도 함께 마련하는 것,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첫 단추일 겁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CG : 김규연)(자료 분석 : 김혜리·김정우) 

이경원 기자leek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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