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채널A, 재승인 2일만에 '법정제재'

박흥순 기자 2020. 4. 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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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과 채널A가 재승인 심사를 통과한 지 2일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2일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TV조선과 채널A, MBN의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정도가 심해질 경우 내려지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가 건의를 한 뒤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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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과 채널A가 재승인을 받은 지 2일 만에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4월20일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TV조선과 채널A가 재승인 심사를 통과한 지 2일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2일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TV조선과 채널A, MBN의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정도가 심해질 경우 내려지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가 건의를 한 뒤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들 방송사는 대구에서 상경한 코로나19 확진자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입원 전 보건소에서 진료를 거부당했다’는 잘못된 내용을 인용·방송했다.

이외에도 방심위 소위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보도하난 과정에서 본사 직원을 인터뷰이로 섭외해 일반 시민인 것처럼 보도한 청주방송(CJB)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전체 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방심위 소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재난 상황에서 방송은 신속성보다 정확성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취재 편의를 위해 내부 직원을 섭외해 일반 시민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시청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정제재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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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순 기자 soo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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