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중대범죄로 처벌..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발표

노형욱 2020. 4. 2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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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는 중대범죄로 처벌해 형량을 대폭 높이는 등의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 대책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정부 대책 발표 현장으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노형욱 /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장 노형욱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4.23)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악질적 수법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디지털 성범죄 대응책을 마련했으나 변형카메라, 웹하드 등 특정 형태에 대한 대증적 처방이어서 신종범죄에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범죄의 특성은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유료화를 통한 범죄수익 창출로 기업화되거나 다수가 역할을 나누어 조직화하는 등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9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통해 강력한 대책안을 마련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성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바 있으며 신종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종합대책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우리 사회 전반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및 감수성 부족, 낮은 처벌기준 및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관대한 처벌 관행, 그리고 진화하는 범죄를 뒤따라가는 방식의 대책,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와 더불어 구제 지연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등이 구조적 원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마련하였습니다.

대책에는 처벌기준의 대폭 상향, 구형기준 및 양형기준 정비,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등 사각지대 해소 등을 담았습니다. 각 분야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대범죄로서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량을 상향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행위는 공소시효를 폐지함으로써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습니다.

중대 성범죄에 대한 예비·음모죄를 신설하겠습니다.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서 실제 범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양형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동안 법정형량을 높였음에도 국민 눈높이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불신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검찰에서 강화된 사건처리기준과 구형기준을 우선 마련하였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중입니다.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겠습니다. 해외도피, 사망 등의 경우에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신규로 도입하고, 범행기간 중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하는 등 범죄수익을 원천봉쇄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주요 피의자는 얼굴 등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공개 대상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한 자도 추가하겠습니다.

둘째.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유인, 길들임으로써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16세로 상향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에만 적용되었으나, 미성년자 보호가 충분치 못하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잠입수사를 도입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탐지와 적발을 위해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하는 잠입수사를 도입하겠습니다.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수요를 차단하고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소지·구매 등 수요자를 처벌하겠습니다. 찾아보는 수요행위도 범죄라는 경각심 고취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겠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소지죄로만 처벌하나, 앞으로는 성인 대상 성범죄물을 소지하는 경우도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를 신설하여 소지하지 않고 구매만 해도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미성년자 및 군장병이 연루되어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학생, 학교밖 청소년 및 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보호하겠습니다. 성매매 대상 아동ㆍ청소년이 '자발적 성 매도자'인 피의자로 취급됨에 따라 신고를 주저하게 되고, 가해자는 이를 악용하여 착취를 강화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연루 아동 등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로 변경하여 처벌 대신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피해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온라인상 유포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취약시간대인 야간에도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가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내실있게 가동하겠습니다. 삭제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 先삭제, 後심의 절차를 도입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유통정보와 영상물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책무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터넷 사업자가 발견시 바로 삭제해야 할 성범죄물을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하고, 위반시 제재수단으로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불법정보 유통금지 의무를 해외사업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강화하겠습니다. 2차 피해 및 범죄위협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의 행정기관 내 개인정보 취급을 전면 금지하고 복무중 정보유출 등의 경우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온 역량을 모아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디지털 성범죄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정부의 근절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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