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소가 웃을 일, 100억 청구"하겠다더니..'충격 사퇴'

박지혜 입력 2020. 4. 23. 12:45 수정 2020. 4. 23. 12: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3일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전격 사퇴한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해 10월 5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다.

그는 당시 "불법선거자금,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는 뜻의 성폭력 폭로) 등 저를 둘러싼 황당한 이야기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떠돌고 있다"며 "소가 웃을 일이며, 그래서 저도 처음엔 웃었다. 그러나 결코 웃을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소도 웃을 가짜뉴스, 모조리 처벌하겠습니다”

23일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전격 사퇴한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해 10월 5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다.

그는 당시 “불법선거자금,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는 뜻의 성폭력 폭로) 등 저를 둘러싼 황당한 이야기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떠돌고 있다”며 “소가 웃을 일이며, 그래서 저도 처음엔 웃었다. 그러나 결코 웃을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다”면서 “어처구니없고, 당연히 아니라 생각하는데도 끊임없이 반복하고 끊임없이 확대해서 ‘혹시나’하는 생각을 품게 만든다.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를 만들어 낸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또 “소도 웃을 가짜뉴스에 대해 형사상 고발에서부터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면서 ”“변호인단과 상의해 10억이든, 100억이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 생산하는 주체뿐만 아니라, 유포하는 주체까지 모조리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전격 사퇴한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해 10월 5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
당시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오 시장이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거액의 돈거래를 했다고 주장하고,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며 ‘미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오 시장 측은 가세연의 동영상이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게재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부산지법은 오 시장이 제기한 인격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부산시장의 선거 자금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불법행위 문제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해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오 시장은 결국 ‘강제 추행’을 이유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그는 23일 부산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사람과 5분 정도의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아 시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남은 삶 동안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사퇴함에 따라 부산시정은 변성완 행정부시장이 시장 권한 대행으로 이끌게 됐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