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프로포폴 불법 투약 증거 없어"..경찰, 내사 종결(종합)

박순엽 2020. 4. 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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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이 사장, 경찰 내사 종결
"투약량 기록 사라져 진술 등 전문기관 보내 분석"
병원장, 이 사장과 별개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돼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여 만에 결국 내사 종결로 마무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오전 “이 사장이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 등이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당시 사용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 감정결과를 받았고, 그 외에도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연합뉴스)
◇“이 사장 투약량 기록 사라져”…진술 등 토대로 분석

경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 2016년 미용 시술을 위해 총 6차례 진료를 받았고, 진료 때마다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량과 관련한 기록을 확인하진 못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이 확보한 병원 진료기록부 가운데 이 사장에게 투약한 구체적인 프로포폴량이 기록된 문서가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전체 환자 중 이 사장을 포함한 4명의 프로포폴 투약량 관련 기록만 사라진 점을 파악한 뒤 병원 등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했지만, 병원 측이 이를 고의로 파기했거나 숨겼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해당 병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문서를 분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병원 관계자의 진술을 비롯해 다른 환자들의 프로포폴 투약량, 통상적인 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다. 아울러 경찰은 여기에 더해 당시 병원에 들어온 프로포폴의 양과 사용된 양, 이월된 양과 관련된 기록도 전문기관에 넘겼다.

경찰은 전문기관의 분석을 토대로 이 사장의 진료 과정에서 사용된 프로포폴이 오남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기관 감정 결과, 당시 이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이 의존성이나 중독성이 발생할 만한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이 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시술과 관련 없는 프로포폴 투약이 있는지도 확인했으나 직접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구재성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프로포폴) 오남용과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려면, 구체적으로 의사가 얼마나 처방을 하고 투약했는지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장에 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면서 병원 측이 분실됐다고 주장하는 (이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량 기록) 부분을 확인하려 했지만, 이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병원장, 이 사장과 별개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

아울러 경찰은 해당 병원의 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진료 기록 미기재’라는 점 외엔 구체적 혐의 사실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병원장의 혐의는 이 사장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전체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발견된 것으로, 프로포폴 투약과도 상관없는 내용”이라고만 설명했다.

경찰은 이 사장 등의 프로포폴 투약량을 기록한 문서가 사라진 점을 처벌할 수 없다고도 언급했다. 병원 측이 해당 문서를 폐기·숨겼다는 증거가 없으며, 병원 측 주장대로 해당 문서를 분실했다면 법률상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병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 2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한편 경찰은 이 병원과 병원 세무사무소, 금융기관 등을 8차례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14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 사장도 지난달 22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돼 12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사장과 병원 사이 금융 거래 내역도 추적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앞서 지난해 3월 한 매체는 해당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고, 이 병원은 이 사장의 투약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해당 병원장을 의료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1년여간 수사를 이어왔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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