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거부 유증상자..의사가 신고한다

김태환 기자 2020. 4. 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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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원 의사가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자를 지역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 이 의심 유증상자를 진료한 의사는 진단거부자 신고를 할 수 있다.

진단 검사를 거부한 의심 유증상자는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단검사 거부자 신고 이외에 격리 통보 방법 등도 감염병 관련 법률 시행규칙에 새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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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뉴스1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동네 병원 의사가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자를 지역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진단을 거부해 방역망을 빠져나가는 환자가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검사 거부자 신고, 격리 시 통지 방법 구체화 등이다. 복지부는 관련 시행령을 지난 3월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 이 의심 유증상자를 진료한 의사는 진단거부자 신고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의심사례가 발생한 경우 의사가 감염병 발생 신고만 하면 됐지만, 진단 거부자 정보도 별도로 신고받아 관리한다.

진단 검사를 거부한 의심 유증상자는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치료나 입원 격리 조치를 거부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방역당국 등의 지시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진단검사 거부자 신고 이외에 격리 통보 방법 등도 감염병 관련 법률 시행규칙에 새로 포함됐다. 격리 조치 시 격리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격리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정보 공개 범위와 절차도 마련했다. 정보공개 시 위기상황과 감염병 특성, 역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감염병 환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서식도 추가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령의 경우 입법 예고기간은 5월 6일까지, 시행규칙은 5월 1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해당 기간 내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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