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기록 없는데..윤석열 장모 350억 잔고 미스터리

김민상 2020. 4. 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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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장모 사문서위조 의혹 수사 그래픽[연합뉴스]〈br〉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350억원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과정과 이를 사용하게 된 경위가 드러났다. 다만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회사원과 최씨간 금전 거래가 없고,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돈을 빌리는 사건에서는 최씨가 드러나지 않았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정효삼)가 윤 총장의 장모 최씨와 최씨의 전 동업자 안모(58)씨, 위조 가담자 김모(43·회사원)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지난 3월 기소한 공소장이 최근 공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가 대리인 김씨를 시켜 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350억원대의 가짜 증명서를 만들고 온라인으로 검색되는 A상호저축은행 대표의 가짜 직인을 복사해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잔고증명서 예금 잔액란에 투명테이프를 붙이기도 했다.

2013년 4월 1일(100억원), 6월 24일(71억원), 8월 2일(38억원), 10월 11일(138억원)에 작성된 잔고 증명서 4장이 대상이다.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오는 10월까지 6개월가량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검찰은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안씨와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최강욱(왼쪽부터), 황희석, 조대진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 [뉴스1]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와 안씨가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못 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3년 4월 1일에 만든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은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소송에 위조한 증명서를 제출한 만큼 사기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당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공소장에서 뺐다.

다만 검찰은 이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사업가 임모씨에게 돈을 빌린 일은 안씨가 단독으로 벌였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이 자리에서 2013년 6월 24일자 잔고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자기도 모르게 안씨가 잔고증명서로 임씨에게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정황으로 안씨가 잔고증명서 위조에 대해 최씨를 직접 고소하지 못하고, 제3자 고발 형식으로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현재 민사소송으로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안씨가 2017년 6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점도 표기됐다.

검찰은 잔고증명서 위조 대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원인 김씨도 소환해 조사했지만 이를 확인할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측 변호사는 “사채시장에서 100억원대 잔고증명서는 월 이자 수준인 400만원을 주면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이자를 낸 기록도 없고, 심지어 김씨와 금전 거래도 없다”며 “사기 전과자 안씨에게 속아 이용당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씨는 “임씨에게 돈을 빌리러 갈 때에도 최씨가 자리에 함께 있었다”며 “김씨와 최씨도 아는 사이라 금전 거래가 겉으로 드러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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