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돌려 원격수업 들으면 '결석 처리'(종합)

권형진 기자,장지훈 기자 2020. 4. 23. 1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매크로 자동화 프로그램이나 코드 조작을 통해 원격수업을 듣지 않고도 들은 것처럼 속이는 학생은 결석 처리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3일 오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과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를 열어 '원격수업 부적정 수강'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학생이 과목을 수강한 다음날부터 교사가 EBS 온라인 클래스에 접속하면 교사 화면에 '강의별 수강이력'에 '부적정 수강 의심' 표시가 나오고 로그 기록 정보도 제공된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심사례 발견시 교사에게 정보 제공..반복 땐 결석
'학원서 학평 응시' 홍보는 학원법 위반..엄정 대처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모습./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장지훈 기자 = 매크로 자동화 프로그램이나 코드 조작을 통해 원격수업을 듣지 않고도 들은 것처럼 속이는 학생은 결석 처리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3일 오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과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를 열어 '원격수업 부적정 수강'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원격수업을 듣지 않고도 들은 것처럼 속이는 부적정 수강 방법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SNS 등에서 퍼지고 있는 부적정 수강 유형은 크게 3가지다.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여러 강의를 동시에 재생하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매크로 등 자동화 크로그램을 활용해 EBS 온라인 클래스 등에서 제공하는 수강속도(1.5배속) 범위를 초과해 수강하는 유형도 부적정 수강에 해당한다. 코드를 조작해 '수강완료'로 표시하는 유형도 있다.

교육부는 27일부터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부적정 수강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교사에게 '부적정 수강 의심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수강한 수업부터 해당된다. 학생이 과목을 수강한 다음날부터 교사가 EBS 온라인 클래스에 접속하면 교사 화면에 '강의별 수강이력'에 '부적정 수강 의심' 표시가 나오고 로그 기록 정보도 제공된다.

'부적정 수강 의심' 표시가 뜨면 교사는 학생에게 강의 내용 등을 질의하는 방법으로 수강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미수강이 확인되며 학생에게 재수강을 요청한다. 이후에도 부적정 수강이 반복되면 '결석' 처리를 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이날부터 EBS 온라인 클래스에 접속하면 '출결에 대한 유의사항'을 팝업창으로 띄워 '부적정 수강 의심 사례 발생 시 교과 교사에게 유형과 로그기록을 안내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는 고3 수험생에게 교사가 1교시 국어영역 시험지를 나눠주는 모습. (뉴스1DB) © News1 이재명 기자

교육부는 또 24일 재택시험으로 실시되는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와 관련, 일부 학원에서 시험을 감독해 주겠다며 학원에서 응시하라고 홍보하는 것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온라인 개학 기간 진행하는 원격수업도 정규수업이기 때문에 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모집해 학원에서 학평을 관리·감독해 주는 행위는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교습과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현장점검 결과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등록 말소, 교습과정 전부 또는 일부 정지, 폐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도 교육청이 학원에서 학평을 응시하라고 홍보하는 현황을 점검한 결과 서울 6건, 대전 2건, 경기 2건, 부산·세종·강원·충북·경남 각 1건을 적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보 사항에 대해 24일 담당 시·도 교육청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해 적발되면 '등록 외 교습과정'으로 보고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등교개학이 늦춰지면서 교복 대금 지급이 지연돼 교복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복 대금 신속 집행' 공문을 지난 22일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보냈다고 밝혔다.

일부 중·고교의 경우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으면서 교복을 수령한 후에도 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교복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에게 문자, 알리미 등을 통해 물품 하자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도록 안내했다"라며 "검사·검수 기간을 14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대금 지급 기간도 5일에서 2일로 단축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jinn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