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윤석열 장모, 대리인 시켜 가짜 직인으로 위조"..공소장 살펴보니

이연아 2020. 4. 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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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장모 최 씨 등 3명 사문서위조 등 혐의 불구속 기소
檢 공소장 "대리인 시켜 가짜 직인으로 위조"
18억 투자한 사업가 "최 씨에게 불리한 진술 빠져"
법조계 일각 "사기죄 적용하기에는 무리" 반론도
다음 달 14일 재판..경찰, 별도 수사 진행 중

지난달 27일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 등 3명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함께 고발된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YTN이 해당 사건 관련 공소장 전문을 입수해서, 분석해봤습니다.

공소장에 등장하는 피고인은 총 3명으로 윤 총장 장모 최 씨와 동업자로 알려진 안 모 씨, 그리고 김 모 씨입니다.

검찰은 최 씨와 안 씨에게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을, 김 씨에게는 사문서위조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총장 장모 최 씨의 지인인 김 씨가 컴퓨터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최 씨 명의로 된 백 억 원대 첫 번째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인터넷에서 찾은 은행 대표이사 직인을 복사해 가짜 양식에 붙여넣어 출력하고, 잔액란에 투명테이프까지 붙였다"고 기재했습니다.

잔고 증명서 위조 기간은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4차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윤 총장 장모를 기소하면서 형량이 높은 사기 혐의를 제외한 것을 놓고 봐주기 수사 논란도 나오는데요.

실제 위조된 허위 잔고 증명서를 믿고 18억 원을 투자한 사업가 A 씨는 "최 씨에게 불리한 검찰 진술은 공소장에서 모두 빠졌다"며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최초 고소장에 사기 혐의가 없었던 데다, 이번 사안의 경우 사기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윤 총장 장모 관련 재판은 다음 달 14일 열립니다.

최 씨와 안 씨가 혐의를 둘러싸고 엇갈리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고,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만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 수사 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가있는저녁 이연아였습니다.

이연아 [yalee21@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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