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신라젠 대표 '미국 자회사 임금' 부당이득 의혹 수사

이보라 기자 2020. 4. 2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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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검찰,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거액 받아’ 임직원 진술 확보
ㆍ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무자본 인수, 횡령·배임 등 혐의 수사

제약·바이오업체 신라젠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미국 자회사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최근 문 대표가 2017년 6월쯤 회사 주요 임직원들에게 “신라젠 미국 자회사로부터 임금을 받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회사 내부에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문 대표가 강행해 미국 자회사인 ‘신라젠 바이오테라퓨틱스’(신라젠 바이오)로부터 임금을 받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 대표가 신라젠 바이오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거액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임금을 받는 행위에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신라젠 2019 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문 대표는 지난해 신라젠 본사에서 연봉 7억5000만원을 받았다. 경영진 중 최고액이다. 문 대표는 현재 신라젠 바이오의 비상근 최고경영자(CEO)로 등재돼 있다.

신라젠 홈페이지·사업보고서를 보면 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신라젠 바이오는 항암 바이러스 관련 글로벌 임상연구·개발·제조 등 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 임상 중단 권고를 받았던 항암 물질 ‘펙사벡’의 임상연구도 이 회사서 이뤄졌다고 했다. 신라젠 바이오가 발행한 주식 전량은 신라젠이 보유하고 있다. 신라젠 바이오의 구체적 정보는 비상장사 특성상 공시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1일 신라젠 서울사무소와 문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문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자본시장법 위반)·미국 자회사 임금 수령 등 횡령·배임 혐의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 중이다. 우선 문 대표 등 전·현직 임원·주주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펙사벡의 임상실험이 중단될 것을 사전에 알고 보유 주식을 팔아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긴 의혹을 받는다. 또 검찰은 문 대표 등 전·현직 임원 4명이 2014년 3월 무자본으로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대주주가 됐다는 의혹(자본시장법 위반)을 수사 중이다. 이들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 BW를 산 뒤 자신들이 최대주주가 된 신라젠을 통해 되갚음으로써 사실상 무자본 인수를 했다는 의혹이다. 끝으로 문 대표의 미국 자회사 임금 수령 등 횡령·배임 혐의다. 검찰은 혐의를 다지기 위해 문 대표와 전·현직 임원·주주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신라젠 측은 이러한 의혹들을 부인하고 있다. 신라젠 측은 이날 통화에서 “문 대표가 신라젠 바이오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두 곳의 회계법인 감사에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받았다”고 했다. 또 “신라젠 바이오 측은 한국에 들어와 본사(문 대표)에 업무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는다. 본사와 밀접 연관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BW 가장 납입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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