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판매 달걀, 25일부터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이진철 2020. 4. 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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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은 식용란 선별포장업소에서 위생적으로 세척, 검란, 살균 등을 거친 후 유통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용 달걀에 대해 의무적으로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처리를 거치도록 한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달 25일부터 식용란 선별포장장을 통해 달걀을 선별·검란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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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달걀 위생관리 강화..위반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신선식품 코너에 달걀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앞으로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은 식용란 선별포장업소에서 위생적으로 세척, 검란, 살균 등을 거친 후 유통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용 달걀에 대해 의무적으로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처리를 거치도록 한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이다.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제도는 관련업계의 시설·설비 구비를 위한 1년간의 계도기간 이후 이번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이달 25일부터 식용란 선별포장장을 통해 달걀을 선별·검란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선별포장 설비의 설치가 일부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대형 유통업계부터 지도·점검해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달 20일 현재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업체는 259곳이다.

정부는 “일반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달걀을 섭취할 수 있도록 달걀 유통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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