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돌봄교실 참여 교사에 수당 지급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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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충남도교육청 노동조합(위원장 이관우)은 24일 성명을 내고 "교사들이 근무시간 중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을 돌봤다며 수당을 받아 가고 있다"며 정부의 수당 지급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에 대해 돌봄교실에 교사의 조건 없는 참여를 명하고 근무시간에는 수당 지급을 중단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안게 된 전국 공무원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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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교육청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충남도교육청 노동조합(위원장 이관우)은 24일 성명을 내고 "교사들이 근무시간 중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을 돌봤다며 수당을 받아 가고 있다"며 정부의 수당 지급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코로나19 사태로 국민과 학부모들은 직장마저 위협받아 생계지원금으로 연명하는가 하면 일반 공무원들은 연가보상비도 반납하고 있는데, 교사들은 근무시간 중인 오전에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을 돌봤다고 수당을 받아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기가 막힌 것은 돌봄전담사였으면 혼자 맡는 반을 교원들은 많게는 2∼3명씩 투입돼 수당을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에 대해 돌봄교실에 교사의 조건 없는 참여를 명하고 근무시간에는 수당 지급을 중단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안게 된 전국 공무원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사들에게는 교육자의 본분을 지켜 긴급돌봄 수당 전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라고 촉구했다.
충남교육청 긴급돌봄 관계자는 "돌봄은 원칙적으로 교원 업무가 아니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개학과 긴급돌봄 인원 증가 등으로 부족한 인력을 교사들이 맡아주는 것이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투입되지 않으면 긴급돌봄 운영이 어려운 만큼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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