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선 8일 전의 吳부산시장 性범죄, 與는 정말 몰랐나

기자 2020. 4. 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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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의 권력형 성(性)범죄가 또 드러났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며 여직원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사퇴했다.

확정된 징역 3년6개월을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이은 두 번째 민주당 광역단체장 성범죄로, 4·15 총선 8일 전의 범행을 여당(與黨)은 정말 몰랐는지도 묻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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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의 권력형 성(性)범죄가 또 드러났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며 여직원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사퇴했다. 확정된 징역 3년6개월을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이은 두 번째 민주당 광역단체장 성범죄로, 4·15 총선 8일 전의 범행을 여당(與黨)은 정말 몰랐는지도 묻게 한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당이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하고, 피해 여직원도 ‘총선 시기를 연관지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문을 내놓았으나, 석연찮은 정황이다. 오 시장이 지난 7일 근무 중인 여직원을 집무실로 호출해 성추행했고, 피해자가 저항하다가 울면서 뛰쳐나갔다는 것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범행’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수사·처벌할 수 있다.

그런 범죄를 문 정권 주요 인사가 저지르고 ‘4월 말까지 시장직 사퇴’ 각서를 써서 공증까지 했는데도, 기자회견 1시간30분 전에 알았다는 민주당 주장은 믿기 어렵다. 오 시장은 최근 외부 행사에 불참했다. 투표 전일 연가를 냈고, 투표도 관행과 달리 비공개였다. ‘이상하다’는 말도 돌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과 8일 ‘야당의 정치 공작 준비’를 거론하며 “파악한 게 있다”고 했던 배경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내사한다는 부산지방경찰청은 당장 본격 수사로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위반일 수 있는 ‘사퇴 시기 협상’ 여부 규명도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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