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30대 구속영장 기각.."도망 우려 없다"

정성조 2020. 4. 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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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이탈을 반복한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자가격리 위반에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에 따라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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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무단 이탈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이탈을 반복한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했으며,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따라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과 성동구청에 따르면 성동구에 사는 A씨는 이달 11일 오후까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를 해야 했음에도 9일과 10일 집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와 마포구에 있는 식당 등에 갔다.

경찰은 11일 0시께 구청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위치 추적이 되지 않아 A씨의 소재 파악을 할 수 없었다. A씨는 11일 오전에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스스로 보건당국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코로나19 검체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됐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자가격리 위반에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에 따라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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