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정답유출' 쌍둥이 "안 한 사실 했다 할 순 없어"

박승희 기자 2020. 4. 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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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받아 부정하게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재판이 3개월 만에 재개됐다.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 현씨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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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만에 재판 재개..아버지 유죄 확정에도 무죄 주장
성적자료 사실조회·성적담당 증인신문 예정.."8월 선고"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받아 부정하게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재판이 3개월 만에 재개됐다. 재판이 중단된 와중에 아버지 현모씨의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이들 자매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 4차 공판에서 "답안을 사전에 인지한 적이 없고, 이를 이용해 시험 응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 한 사실을 했다고 할 순 없다"며 "(아버지 사건 판결은) 어디까지나 관련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 사실에 추론한 것으로, 검찰 측이 신청해 채택된 모든 증거 서류에 대해 실질적 증거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쌍둥이 자매 측은 아버지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가 된 숙명여고 상위권 학생의 2학년 1학기 성적 분포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성적관리를 담당한 교사 1명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했고, 피고인 신문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모두 채택했다.

재판부는 재판기일을 6월과 7월 4회에 걸쳐 진행한 뒤, 8월 중에는 선고할 방침을 세웠다.

쌍둥이 자매의 재판은 법관 인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지난 1월을 마지막으로 이날 재개됐다. 이들은 지난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바 있으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 현씨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아버지인 현씨가 구속기소된 점을 참작해 쌍둥이 자매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6월 형사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로 돌려보냈고, 검찰은 지난달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버지 현씨는 지난달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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