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벤틀리' 피해자 "견적비용 없어 가해자 처벌 원치않아"

최대호 기자,유재규 기자 2020. 4. 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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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정차 중인 벤틀리 차량을 마구 걷어찬 가해자가 수천만원의 견적비를 보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피해자 A씨(23)가 가해자 B씨(25·대학생)에게 차량 피해보상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수원남부경찰서에 도착해 견적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차량파손이 없으니 B씨가 변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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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남성이 고가 외제차인 벤틀리에 발길질을 하는 영상이 퍼지고 있다. 페이스북 영상 갈무리 ©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유재규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정차 중인 벤틀리 차량을 마구 걷어찬 가해자가 수천만원의 견적비를 보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피해자 A씨(23)가 가해자 B씨(25·대학생)에게 차량 피해보상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수원남부경찰서에 도착해 견적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차량파손이 없으니 B씨가 변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사건당시 A씨가 탑승했던 '2014년식 벤틀리 컨티넨탈GT 모델' 차량은 조수석 문과 휀다 등이 일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A씨는 이날 경찰서에서 파손된 곳이 없다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A씨는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바꾸고 B씨와 이같이 합의하면서 동시에 처벌의사도 원치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중이다.

이에 경찰은 폭행 혐의 부분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재물손괴는 일반죄에 속해 합의여부를 떠나 재물손괴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A씨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작년에 중고로 1억 5000만원에 구입했다. 견적을 내보지는 않았지만 4000만~50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 선처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수원에서 렌터카 업체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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