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영상물에 칼 빼든 검찰..이달 중 5명 구속기소

구용희 2020. 4. 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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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들의 탈의 장면을 몰카로 촬영한 30대 PC방 직원, 아동음란물을 수집·판매한 고등학생, 초등학생 상대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20대 태권도사범 등 이른바 성 착취 영상물 관련 혐의를 받는 남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등학생 B(16)군은 지난 1월29일부터 3월3일까지 아동 성 착취 영상물 32개를 보관하는가 하면 '사진 판매' 등의 게시글을 올린 뒤 105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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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몰카·아동 음란물 판매·나체 촬영 뒤 성폭행
PC방 직원·고등학생·태권도사범 등 직업도 다양
광주지검, 무관용 원칙.."구속영장 적극 청구 방침"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여직원들의 탈의 장면을 몰카로 촬영한 30대 PC방 직원, 아동음란물을 수집·판매한 고등학생, 초등학생 상대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20대 태권도사범 등 이른바 성 착취 영상물 관련 혐의를 받는 남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상민)는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성 착취 영상물 사범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PC방 직원인 A(36)씨는 지난해 8월17일부터 같은 해 12월2일까지 자신이 일하던 PC방 탈의실 등에 몰래카메라 3대를 설치한 뒤 여성 직원 14명의 탈의 장면 등을 372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 기간·피해자 수·범행 수법·동기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고등학생 B(16)군은 지난 1월29일부터 3월3일까지 아동 성 착취 영상물 32개를 보관하는가 하면 '사진 판매' 등의 게시글을 올린 뒤 105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B군이 소년이고 초범이지만, 범죄가 중하고 불특정 다수에 영상물을 유포한 점을 고려해 경찰에 구속수사를 지휘했다.

태권도사범 C(29)씨는 지난 3월3일부터 같은 달 5일까지 초등학생 피해자와 메신저 앱을 통해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나체사진 등을 촬영해 전송하게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됐다.

D(18)군은 지난 2월24일 중학생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E(50)씨는 지난 3월20일 피해자의 나체 상태를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또 지난 22일 성 착취 영상 제작사범 1명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성 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자뿐만 아니라 수요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의 공분과 엄벌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적용,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성 착취 영상물 사범은 '나이·전과·자백 여부를 불문하고 엄벌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은 지난 9일 강화한 관련 사건 처리 기준을 전국 검찰청에 보내 성 착취 영상물 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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