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부하 직원 성희롱 논란 5급 공무원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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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5급 공무원 A 씨를 대기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야근하던 부하 직원들을 불러내 술을 마시면서 지난해 10월 임용된 신규 공무원인 피해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직원은 이달 초 음성군공무원노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고 노조의 요구로 관련 부서가 진상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A 씨의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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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1월 야근하던 부하 직원들을 불러내 술을 마시면서 지난해 10월 임용된 신규 공무원인 피해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직원은 이달 초 음성군공무원노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고 노조의 요구로 관련 부서가 진상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A 씨의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다.
피해 직원은 이달 초 사표를 제출했고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군 관계자는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를 대기발령 조처했으며 조만간 충북도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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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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