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여직원 성희롱 혐의 5급 공무원 대기발령

김영중 2020. 4. 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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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5급 공무원 A 씨를 대기발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야근하던 부하 직원들을 불러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음성군은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A 씨를 대기발령 조처했으며 곧 충청북도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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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5급 공무원 A 씨를 대기발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야근하던 부하 직원들을 불러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 직원은 지난해 10월 임용된 신규 공무원이었으며 이달 초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음성군은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A 씨를 대기발령 조처했으며 곧 충청북도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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