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고 '무기징역'.. 1심 판사 10명 중 3명 "징역 3년 적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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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사 10명 중 3명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의 범죄 기본양형(가중·감경 배제 양형)으로 '3년형'이 적당한 것으로 본다는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심 판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설문에 답한 668명 판사 중 31.6%인 211명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죄 기본양형으로 '3년형'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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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설문에 답한 668명 판사 중 31.6%인 211명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죄 기본양형으로 ‘3년형’을 선택했다. 158명(23.7%)가 5년형이 기본양형으로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법률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경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영리 등 목적으로 음란물을 판매할 경우의 기본양형에 대해서는 응답한 판사 중 33.4%인 221명이 ‘3년 이상’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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