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책 본다" 체벌..제자 투신 숨지게 한 교사 '실형'

손대성 2020. 4. 26. 2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설책을 봤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 앞에서 꾸짖고 체벌해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투신해 사망에 이르도록 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모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소설책을 봤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 앞에서 꾸짖고 체벌해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투신해 사망에 이르도록 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모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학교 수업시간에 자율학습을 지시한 뒤 3학년 B군이 소설책을 읽자 "야한 책을 본다"며 20분간 엎드려뻗쳐 체벌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군이 본 책은 중·고교생이 흔히 접하는 이른바 '라이트노벨'이라고 부르는 대중소설이었다.

B군은 다음 수업시간에 이동하지 않고 홀로 교실에 남아 있다가 "따돌림을 받게 됐다"고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교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신 판사는 "교사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학생이 투신해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ds123@yna.co.kr

☞ 울산시의회 화장실서 30대 추정 여성 숨진 채 발견
☞ 민주당 당직자 출신 청년 경영인 성폭행 혐의
☞ 가정불화에 생후1개월 자녀 가방에 넣고 나가서…
☞ 브래드 피트, SNL서 파우치 소장으로 변신해 트럼프 저격
☞ 세달째 코로나 투병하는 남편에 "하루만이라도 당신곁에…"
☞ 학대로 두차례 입양된 美한인 "친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 아베 부인 아키에 외출자제 속 여행사진에…
☞ 아침부터 만취 운전하다 뺑소니 친 20대 결국…
☞ '28세' 손흥민 예상 이적료 851억…'35세' 호날두 몸값 넘었다
☞ 홍준표 "부패인사 김종인" 맹공…"불리하니 27년전 얘기" 역공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